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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ociety for Education through Art

KoSEA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연구윤리규정

『미술과 교육』연구윤리규정

제정: 2007. 3.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전한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저자 및 학술지 관련 업무자들의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미술과 교육』학술지의 논문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학술지 관계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회원의 연구윤리 강령)

  1. ① 본 학회의 회원(이하 “회원”으로 칭한다)은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연구과정에서 획득된 정보와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
  2. ② 회원은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를 제시하거나 타인의 연구결과를 표절하고,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연구내용을 인위적으로 왜곡해서는 안된다.
  3. ③ 회원은 연구결과물에 사실대로 저자를 표기하여야 하며,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4. ④ 회원은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해서 투고, 게재 및 출판해서는 안된다.
  5. ⑤ 회원이 공개된 학술 자료 및 연구 성과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6. ⑥ 회원은 자신의 부정행위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과 조치도 수용하여야 한다.

제4조(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1.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해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3.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된다.
  4. ④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5. ⑤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위반행위)

연구윤리위반행위는『미술과 교육』에 게재한 논문이 다음 각 항 및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① 표절 행위
    1. 1. 원 저자의 제목, 주제의 내용, 문장, 고유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기 논문의 내용으로서 무단 도용한 경우
    2. 2. 출처를 밝혔지만 인용 부호가 없으며 자기 논문의 새로운 지식으로서 서술되어 있는 경우
    3. 3. 새롭거나 독창적인 연구 내용이 부재한 채로 자기 논문과 저서 중에서 여러 편의 내용을 합성하여 한 편의 논문으로 가공한 표절의 경우
  2. ② 이중 게재
    1. 1. 투고한 논문의 제목, 연구 내용이 다른 학회의 학술지에 발표 및 게재되어 있는 경우
    2. 2. 투고한 논문의 제목이나 연구 내용이 일부 다를지라도, 연구의 주된 내용이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것과 다르지 않으며, 새로운 지식의 확장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
  3. ③ 자료의 위조와 변조
    1. 1.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한 경우
    2. 2. 근거가 없는 자료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위조한 경우
  4. ④ 부당한 저자 표시
    1. 1.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에 포함하는 경우
    2. 2. 연구 기여도와 다르게 지위나 권위를 이용하여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되는 경우
    3. 3. 학술 연구에 기여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5. ⑤ 기타 본 학회의 연구윤리에 위반하는 사항
    1. 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2. 나. 본 학회의 재정 및 연구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연구보조원의 정당한 근로 임금을 침해하는 경우
    3. 다. 본 학회의 모든 활동에 대해 투명한 학술 활동을 위반하는 경우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1. ① 본 학회는 건전하고 질 높은 연구 활동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2. ②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5명 이상의 위원을 두되, 위원은 홀수로 구성한다.
  3.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 및 연임을 할 수 있다.

제7조(연구윤리위원의 임무와 권한)

  1. ① 위원회는 연구자의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 및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사항을 결정한다.
  2. ②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해 폭넓게 조사한 후,『미술과 교육』 연구윤리규정(이하 “연구윤리규정”이라 한다.)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1. ① 위원장은 연구윤리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제보 등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 의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할 경우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심의절차와 결과 통지)

  1. ①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조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2. ②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연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3. ③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절차 및 내용)

  1. ①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를 한 자에 대하여 사건내용에 상응하는 경고, 시정권고, 논문투고의 제한, 투고․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등을 할 수 있고, 이 조치를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2. ② 징계의 심의 및 의결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2/3 이상의 출석으로 구성한다.
  3. ③ 위원장은 제소된 위반 내용과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징계의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④ 위원회의 조사결과 연구 윤리의 위반 행위로 판정될 경우, 논문의 투고 및 논문 게재 허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취소되며 본 학회 및 각 기관에 공표한다.
  5. ⑤ 연구 윤리 위반자의 경우, 향후 3년간『미술과 교육』에 투고를 금지하며, 향후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연구 참여 및 발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1. ①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시기로부터 징계가 결정되기까지 제소된 회원은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2. ② 징계가 결정된 회원에게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위원장이 회원에게 소명을 안내한다.
  3.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징계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때까지 제소된 회원, 제보자,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신원 및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비밀로 하여야 한다.
  4. ④ 윤리위원회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 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재심 청구)

  1. ① 제소인은 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한 내용에 대해 재심 청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위원회는 재심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과 함께 위원의 2/3가 참석한 가운데 재심 청구 내용을 심의하여 과반수의 의결로 재심 내용을 결정하며, 결과에 대해 제소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3조(기록 보관)

  1.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정 개정)

위원회의 규정 개정은 본 학회의 회칙 개정의 절차에 따르며, 운영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확정․공고한다.

제15조(논문 저자 정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투고 논문 저자 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① 논문 투고 시 모든 저자는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1. 가. 대학교원의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밝혀야 한다.
    2. 나.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논문에 밝혀야 한다.
    3. 다.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논문에 밝혀야 한다.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00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00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00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00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00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최종/소속/직위/재학년도
  2. ② 1항의 논문저자 정보가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해당 정보 수정 및 보완 요청을 1회 실시하며 이후 정확한 정보 제공이 없을 시 논문 투고는 취소한다.
  3. ③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한다.
  4. ④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과 직위)를 집적하여 관리한다..

제16조(부칙)

  1. ① 이상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예규에 따른다.
  2. ② 본 규정은 200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 ③ 본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④ 본 규정은 201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5. ⑤ 본 규정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