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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ociety for Education through Art

KoSEA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공지사항

제목

제 1 장 총칙제1조

작성자
학술교육원
작성일
2011.02.1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73
내용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InSEA(International Society for Education through Art: InSEA)의 한국 지회로 그 명칭은 코시아(Korean Society for Education through Art: KoSEA)이며 한국어 명은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InSEA의 학문적 정신에 부합된 미술이론을 토대로 한 미술교육 관련분야의 연구 활동의 활성화에 목적을 둔다. 또한, 미술이론 및 미술교육의 학문적 발전을 토대로 교육 현장 개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학회의 주소는 학회장이 근무하는 학교에 둔다.


제 2 장 사업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InSEA의 아시아 지역대회(Asian Regional Congress)와 세계대회(World Congress) 한국 유치
2. 미술이론 및 미술교육에 관한 연구 발표회와 연수 개최
3. 연례행사로서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미술이론과 미술 교육에 관한 국제교류
4. 학회지 『미술과 교육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및 미술교육 관련 출판물 간행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학회 회원은 다음과 같이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술이론 및 미술교육과 관련된 학문 분야를 전공한 자.
2. 미술 이론과 미술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

제6조(회원의 권리)
본 학회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7조(회원의 임무)
본 학회 회원은 본 회의 회칙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징계)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4 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해외 및 국내 자문위원(숫자 정해지지 않았음)
2. 회장 1인
3. 부회장 3인(수석부회장 1인 포함)
4. 사무처장 2인
5. 학술위원장 1인
6. 기획이사, 상임이사, 학술이사, 섭외이사, 정보이사, 재무이사, 연구이사, 국제이사, 산학이사, 윤리이사, 출판이사, 홍보이사, 교류이사 (적정명)

제10조(임원의 선출)
본 학회의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회장의 명에 따라 본 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4. 이사는 아시회의 구성원이 되며 본 학회의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5. 감사는 본 학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보선)
본 학회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도록 한다.


제 5 장 총회


제13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제14조(총회의 개최)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학술대회 기간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 요구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15조(총회의 소집 통지)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및 일반 회계에 관한 사항
3. 사업 보고 및 일반 회계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회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제17조(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전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1인의 간사를 두어 회의록 작성 등 이사회의 제반 업무를 보조한다.
3. 감사와 간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9조(이사회 종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제20조(이사회의 개최)
정기 이사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적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 통지)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제4조에 정한 본 학회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5. 학회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입회 및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항

제22조(위원회)
본 학회에는 학회지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두며, 학회의 별도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제 7 장 회계


제23조(회계 수입)
본 학회의 회계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일반 회원 3만원, 평생회원 50만원, 대학생회원, 또는 준회원 2만원)
2. 보조금
3. 기부금
4. 기타 수입금

제24조(회계 지출)
본 학회의 회계 지출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 운영경비
2. 행사관련 제반 비용
3. 자료 인쇄비
4. 기타


제 8 장 부칙


제25조(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예규에 따른다.

제26조(개정시행일)
본 회칙은 200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8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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