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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ociety for Education through Art

KoSEA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공지사항

제목

『미술과 교육』 논문 심사 규정

작성자
학술교육원
작성일
2011.03.0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33
내용

『미술과 교육』 논문 심사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KoSEA)의 학회지인 『미술과 교육』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심사대상)

1. 심사는 기획논문을 제외한 접수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외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2. 기획 논문은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가 원고를 청탁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심사하지 않는다. 단, 심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할 수 있다.


제 3조(심사위원 위촉)

편집 위원회는 접수된 각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제 4조(논문심사의뢰)

심사위원장인 상임편집위원은 논문게재신청 마감일로부터 1주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제 5조(심사기간)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의 경우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제 6조(논문심사기준)

논문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한다.

1. 연구주제의 학문성: 연구주제가 현대의 미술교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의 명료성(적절성): 이론적 배경 또는 선행 연구 검토의 타당성, 연구내용의 기존의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의 관련성.
4. 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타당성: 연구제목과 요약문의 대표성, 논문 전개과정의 체계성, 명료성, 자료해석의 신뢰성.
5. 미술교육분야의 공헌도: 연구결과의 미술교육학계의 공헌 및 활용성.
6. 윤리성: 연구 윤리성 준수(중복 게재, 표절) 여부


제 7조 (심사방법)

1. 논문에 대한 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진행한다. 1차 심사의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각 투고 문에 대해 3인의 심사자를 위촉한다. 단, 투고자는 심사자에서 제외된다.
2. 편집위원회는 위촉된 심사자에게 "논문심사표"와 심사할 논문 1부를 송부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단, 심사자에게 송부하는 논문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다.
3. 각 심사자는 논문심사표에 포함된 심사항목에 의거하여 등급을 매기고,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판정을 하며, 판정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1차 판정에 대한 세부규정은 다음과 같다.

유형

심 사 결 과

1차 판정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조건부 게재가 (1)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1)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조건부 게재가 (2)

6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확인 (1및 수정 후 재심사 (1)

7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확인 (1및 수정 후 재심사 (1)

8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2)

9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2)

10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1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확인 (3)

12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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