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정관

학회정관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Korean Society for Education through Art)라 칭하고, 약칭으로 KoSEA라 정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미술을 통한 교육’ 이라는 학문 정신을 토대로 한 미술교육 관련분야의 연구 와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미술이론 및 미술교육의 학문적 발전토대로 교육 현장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학회의 소재지는 학회장의 근무지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1. 미술이론 및 미술교육에 관한 정기 학술대회, 심포지엄, 연수회 등의 개최
  2. 2. 학회지 『미술과 교육(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및 미술교육 관련 도서 간행
  3. 3.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 기관과의 학술 교류 및 협력
  4. 4. 미술이론 및 미술교육의 연구 장려와 우수업적 포상
  5.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성)

본 학회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과 입회)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회장 인준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본 학회 회원은 학회 활동에의 참여권,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총회소집 요청권을 갖는다.

제8조 (회원의 임무)

본 학회 회원은 본 회의 회칙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고, 다음과 같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1. 연회비 : 30,000원(대학생 회비 20,000원)
  2. 2. 십년회비 : 250,000원
  3. 3. 종신회비 : 500,000원
  4. 4. 이사회비 : 100,000원
  5. 5. 단체회비 : 100,000원

제9조 (회원의 징계)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본 학회는 회원 중 회장 1명, 부회장 3명, 감사 3명, 상임이사 13명, 이사,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1. 1. 부회장과 감사는 미술 분야의 전문성이 높은 현장 교원, 연구원,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한다.
  2. 2. 상임이사는 총무이사,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학술이사, 재무이사, 국제교류이사, 연구이사, 정보이사, 홍보이사, 윤리이사, 섭외이사, 기획이사, 출판이사로 구성한다.
  3. 3. 이사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술교육 분야의 전문성이 높은 자로 구성한다.
  4. 4, 자문위원은 미술교육에 기여도가 높은 자로서, 학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본 학회의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1.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통해 선출된다.
  2. 2. 선출된 회장은 부회장 및 상임이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본인의 동의를 통해 임명된다.
  3. 3.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 혹은 부득이한 이유로 회장으로서의 직분을 다할 수 없을 시 잔여 임기동안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4. 감사는 전임회장 중에서 선출한다.
  5. 5. 임기 중 임원의 해임 또는 결원으로 인한 보선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학회의 직무를 분담, 관장한다.
  3. 3. 감사는 본 학회의 모든 업무 및 재무를 감사한다.
  4. 4. 총무이사는 학회의 제반 사업을 총괄한다.
  5.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고, 정기학술지 발간, 학술지 공인심사기관의 평가대비 업무를 관장한다.
  6. 6. 학술이사는 정기학술대회 운영 및 자료집 발간, 기타 학술 행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7. 7. 재무이사는 학회 재정의 제반 업무 및 회원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8. 8. 국제교류이사는 국내외의 미술교육 관련 단체와의 교류업무를 관장한다.
  9. 9. 연구이사는 학회 발전방안을 포함한 정책 업무를 관장한다.
  10. 10. 정보이사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관리를 포함한 학회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11. 11. 홍보이사는 학회 사업의 국내외 홍보 업무를 관장한다.
  12. 12. 윤리이사는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교육과 집행 업무를 관장한다.
  13. 13. 섭외이사는 학회의 대외 협력 업무를 관장한다.
  14. 14. 기획이사는 학회의 제반 사업 계획 수립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한다.
  15. 15. 출판이사는 편집위원회와 협력하여 전문도서 출판 업무를 관장한다.

제4장 회 의

제14조 (회의의 종류)

본 학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및 위원회를 둔다.

제15조 (총회)

  1. 1.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가.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의 승인
    2. 나. 사업 계획과 예산 및 일반 회계의 승인
    3. 다. 사업 보고 및 일반 회계 결산의 승인
    4. 라. 회비에 관한 사항의 승인
    5. 마. 기타 중요 사항의 승인
  2.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학술대회 기간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학회 운영의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총회를 대신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3.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제16조 (이사회)

  1. 1. 이사회는 회장단(회장, 전 회장, 부회장, 자문위원), 상임이사단 및 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1. 가.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2. 나. 사업 계획과 예산 관련 사항
    3. 다. 사업 진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라.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마. 학회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바. 회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7. 사. 기타 사항
  2. 2.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3. 3.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4. 4.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온라인, 화상 회의로 진행, 의결할 수 있으며 모든 의결 사항은 회의록을 통해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제17조 (위원회)

본 학회에는 학회지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회, 연구윤리 심의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 별도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5장 재 정

제18조 (재정, 관리)

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보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9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 (회계 지출)

본 학회의 회계 지출은 학회의 운영경비, 사업 관련 제반 비용 등에 지출한다.

제21조 (감사)

재무이사는 매년 12월 감사에게 세입, 세출의 결산안을 감사받아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22조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예규에 따른다.

제23조 (개정시행일)

본 회칙은 200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8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