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Korean Society for Education through Art)라 칭하고, 약칭으로 KoSEA라 정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미술을 통한 교육’ 이라는 학문 정신을 토대로 한 미술교육 관련분야의 연구 와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미술이론 및 미술교육의 학문적 발전토대로 교육 현장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학회의 소재지는 학회장의 근무지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미술이론 및 미술교육에 관한 정기 학술대회, 심포지엄, 연수회 등의 개최
- 2. 학회지 『미술과 교육(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및 미술교육 관련 도서 간행
- 3.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 기관과의 학술 교류 및 협력
- 4. 미술이론 및 미술교육의 연구 장려와 우수업적 포상
-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성)
본 학회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과 입회)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회장 인준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본 학회 회원은 학회 활동에의 참여권,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총회소집 요청권을 갖는다.
제8조 (회원의 임무)
본 학회 회원은 본 회의 회칙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고, 다음과 같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연회비 : 30,000원(대학생 회비 20,000원)
- 2. 십년회비 : 250,000원
- 3. 종신회비 : 500,000원
- 4. 이사회비 : 100,000원
- 5. 단체회비 : 100,000원
제9조 (회원의 징계)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본 학회는 회원 중 회장 1명, 부회장 3명, 감사 3명, 상임이사 13명, 이사,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 1. 부회장과 감사는 미술 분야의 전문성이 높은 현장 교원, 연구원,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한다.
- 2. 상임이사는 총무이사,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학술이사, 재무이사, 국제교류이사, 연구이사, 정보이사, 홍보이사, 윤리이사, 섭외이사, 기획이사, 출판이사로 구성한다.
- 3. 이사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술교육 분야의 전문성이 높은 자로 구성한다.
- 4, 자문위원은 미술교육에 기여도가 높은 자로서, 학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본 학회의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통해 선출된다.
- 2. 선출된 회장은 부회장 및 상임이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본인의 동의를 통해 임명된다.
- 3.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 혹은 부득이한 이유로 회장으로서의 직분을 다할 수 없을 시 잔여 임기동안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4. 감사는 전임회장 중에서 선출한다.
- 5. 임기 중 임원의 해임 또는 결원으로 인한 보선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학회의 직무를 분담, 관장한다.
- 3. 감사는 본 학회의 모든 업무 및 재무를 감사한다.
- 4. 총무이사는 학회의 제반 사업을 총괄한다.
-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고, 정기학술지 발간, 학술지 공인심사기관의 평가대비 업무를 관장한다.
- 6. 학술이사는 정기학술대회 운영 및 자료집 발간, 기타 학술 행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 7. 재무이사는 학회 재정의 제반 업무 및 회원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 8. 국제교류이사는 국내외의 미술교육 관련 단체와의 교류업무를 관장한다.
- 9. 연구이사는 학회 발전방안을 포함한 정책 업무를 관장한다.
- 10. 정보이사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관리를 포함한 학회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 11. 홍보이사는 학회 사업의 국내외 홍보 업무를 관장한다.
- 12. 윤리이사는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교육과 집행 업무를 관장한다.
- 13. 섭외이사는 학회의 대외 협력 업무를 관장한다.
- 14. 기획이사는 학회의 제반 사업 계획 수립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한다.
- 15. 출판이사는 편집위원회와 협력하여 전문도서 출판 업무를 관장한다.
제4장 회 의
제14조 (회의의 종류)
본 학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및 위원회를 둔다.
제15조 (총회)
- 1.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의 승인
- 나. 사업 계획과 예산 및 일반 회계의 승인
- 다. 사업 보고 및 일반 회계 결산의 승인
- 라. 회비에 관한 사항의 승인
- 마. 기타 중요 사항의 승인
-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학술대회 기간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학회 운영의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총회를 대신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제16조 (이사회)
- 1. 이사회는 회장단(회장, 전 회장, 부회장, 자문위원), 상임이사단 및 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 가.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나. 사업 계획과 예산 관련 사항
- 다. 사업 진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
- 라.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마. 학회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바. 회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 사. 기타 사항
- 2.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3.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4.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온라인, 화상 회의로 진행, 의결할 수 있으며 모든 의결 사항은 회의록을 통해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제17조 (위원회)
본 학회에는 학회지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회, 연구윤리 심의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 별도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5장 재 정
제18조 (재정, 관리)
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보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9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 (회계 지출)
본 학회의 회계 지출은 학회의 운영경비, 사업 관련 제반 비용 등에 지출한다.
제21조 (감사)
재무이사는 매년 12월 감사에게 세입, 세출의 결산안을 감사받아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22조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예규에 따른다.
제23조 (개정시행일)
본 회칙은 200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8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