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과 교육』발행 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학회지 『미술과 교육』에 관한 발행기준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접수)
- 1. 논문 접수는 연중 상시 운영하며 매 회 논문집 발간을 위한 심사 일정 진행 이전에 투고된 논문에 대 한 논문 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 2.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논문의 각 투고자에게 투고 논문 접수증을 발송한다.
- 3. 매 회 논문집 발간을 위한 심사 진행 이전에 접수된 논문에 한해 편집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제 3조(심사)
- 1. 각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다음의 기준을 참고로 심사한다.
- 가. 연구주제의 학문성
- 나.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의 명료성(적절성)
- 다. 연구방법의 타당성
- 라. 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타당성
- 마. 한국 미술교육의 학문 및 실용 분야에 대한 잠재적 기여 정도
- 2. 심사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거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나뉜다.
- 가. 게재 가능: 3명의 심사위원이 “게재가”로 판정하였으며 수정이 불필요한 경우
- 나. 수정 후 게재 가능: 1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 경우
- 다. 게재 불가: 2명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경우
- 라. 이외 심사의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규정을 따른다.
- 3. 심사 결과를 편집 위원회의 명의로 논문 투고 마감일로부터 4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 4조(수정)
- 1. 영문초록을 포함하여, 수정이 필요한 논문의 경우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 통보 후 지정된 날까지 수정된 논문을 학회에 발송한다.
- 2. 수정된 논문은 그 수정 내용을 편집 위원회에서 확인하고 필요시 재수정 혹은 게재 보류의 최종 심사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알린다.
제 5조(출판)
-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출판사에 출판을 의뢰한다.
- 2. 3차에 걸친 원고 교정 과정에서 1차 원고의 교정은 체제에 맞게 논문 투고자가 직접 한다.
- 3. 2, 3차 원고 교정은 1차 교정 원고를 중심으로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제 6조(발행날짜)
- 1. 본 학회지는 연 4회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을 발행날짜로 정한다.
제 7조(학회지 배포에 따른 규정)
- 1. 발행된 학회지는 회원들에게 1주일 내에 배포한다.
- 2. InSEA(국제미술교육학회) 회원들인 외국 교수들과 외국의 전문적 미술교육가들, 국내 각 대학 도서관과 국립도서관에는 무상 배포한다.
제 8조(부칙)
- 1. 본 규정은 200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0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0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규정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6.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본 규정은 201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 현재 우리 학회지는 년 4회 발간을 진행하고 있으며 년 중 원고마감일과 발간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어 양질의 연구물로 학문적인 대화의 창을 열어갈 수 있도록 많은 논문 투고 부탁드립니다.
호수 |
원고마감일 |
최종게재일(발간일) |
제 22집 1호 |
2020. 12. 31 |
2021. 01. 31 |
제 22집 2호 |
2021. 03. 31 |
2021. 04. 30 |
제 22집 3호 |
2021. 06. 30 |
2021. 07. 31 |
제 22집 4호 |
2021. 09. 30 |
2021. 10.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