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발행규정

발행규정

『미술과 교육』발행 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학회지 『미술과 교육』에 관한 발행기준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접수)

  1. 1. 논문 접수는 연중 상시 운영하며 매 회 논문집 발간을 위한 심사 일정 진행 이전에 투고된 논문에 대 한 논문 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2. 2.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논문의 각 투고자에게 투고 논문 접수증을 발송한다.
  3. 3. 매 회 논문집 발간을 위한 심사 진행 이전에 접수된 논문에 한해 편집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제 3조(심사)

  1. 1. 각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다음의 기준을 참고로 심사한다.
    1. 가. 연구주제의 학문성
    2. 나.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의 명료성(적절성)
    3. 다. 연구방법의 타당성
    4. 라. 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타당성
    5. 마. 한국 미술교육의 학문 및 실용 분야에 대한 잠재적 기여 정도
  2. 2. 심사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거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나뉜다. 심사의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규정을 따른다.
  3. 3. 심사 결과를 편집 위원회의 명의로 논문 투고 마감일로부터 4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 4조(수정)

  1. 1. 영문초록을 포함하여, 수정이 필요한 논문의 경우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 통보 후 지정된 날까지 수정된 논문을 학회에 발송한다.
  2. 2. 수정된 논문은 그 수정 내용을 편집 위원회에서 확인하고 필요시 재수정 혹은 게재 보류의 최종 심사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알린다.

제 5조(출판)

  1.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출판사에 출판을 의뢰한다.
  2. 2. 3차에 걸친 원고 교정 과정에서 1차 원고의 교정은 체제에 맞게 논문 투고자가 직접 한다.
  3. 3. 2, 3차 원고 교정은 1차 교정 원고를 중심으로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제 6조(발행날짜)

  1. 1. 본 학회지는 연 4회 1월, 4월, 7월, 10월의 말일을 발행날짜로 정한다.

제 7조(학회지 배포에 따른 규정)

  1. 1. 발행된 학회지는 회원들에게 1주일 내에 배포한다.
  2. 2. InSEA(국제미술교육학회) 회원들인 외국 교수들과 외국의 전문적 미술교육가들, 국내 각 대학 도서관과 국립도서관에는 무상 배포한다.

제 8조(부칙)

  1. 1. 본 규정은 200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2. 본 규정은 200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 3. 본 규정은 200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 4. 본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5. 본 규정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6. 6.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7.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8. 본 규정은 201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9. 9. 본 규정은 202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 현재 우리 학회지는 연 4회 발간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마지막 날 발간될 예정입니다.
    투고 마감일과 발간 예정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한을 반드시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투고 마감일 발간 예정일
    ○집 1호 12. 25 01. 말일
    ○집 2호 03. 25 04. 말일
    ○집 3호 06. 25 07. 말일
    ○집 4호 09. 25 10. 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