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과 교육』연구윤리규정
제정: 2007. 3.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전한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저자 및 학술지 관련 업무자들의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미술과 교육』학술지의 논문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학술지 관계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회원의 연구윤리 강령)
- ① 본 학회의 회원(이하 “회원”으로 칭한다)은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연구과정에서 획득된 정보와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를 제시하거나 타인의 연구결과를 표절하고,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연구내용을 인위적으로 왜곡해서는 안된다.
- ③ 회원은 연구결과물에 사실대로 저자를 표기하여야 하며,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은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해서 투고, 게재 및 출판해서는 안된다.
- ⑤ 회원이 공개된 학술 자료 및 연구 성과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 ⑥ 회원은 자신의 부정행위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과 조치도 수용하여야 한다.
제4조(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해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된다.
- ④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⑤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위반행위)
연구윤리위반행위는『미술과 교육』에 게재한 논문이 다음 각 항 및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① 표절 행위
- 1. 원 저자의 제목, 주제의 내용, 문장, 고유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기 논문의 내용으로서 무단 도용한 경우
- 2. 출처를 밝혔지만 인용 부호가 없으며 자기 논문의 새로운 지식으로서 서술되어 있는 경우
- 3. 새롭거나 독창적인 연구 내용이 부재한 채로 자기 논문과 저서 중에서 여러 편의 내용을 합성하여 한 편의 논문으로 가공한 표절의 경우
- ② 이중 게재
- 1. 투고한 논문의 제목, 연구 내용이 다른 학회의 학술지에 발표 및 게재되어 있는 경우
- 2. 투고한 논문의 제목이나 연구 내용이 일부 다를지라도, 연구의 주된 내용이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것과 다르지 않으며, 새로운 지식의 확장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
- ③ 자료의 위조와 변조
- 1.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한 경우
- 2. 근거가 없는 자료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위조한 경우
- ④ 부당한 저자 표시
- 1.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에 포함하는 경우
- 2. 연구 기여도와 다르게 지위나 권위를 이용하여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되는 경우
- 3. 학술 연구에 기여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⑤ 기타 본 학회의 연구윤리에 위반하는 사항
- 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 나. 본 학회의 재정 및 연구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연구보조원의 정당한 근로 임금을 침해하는 경우
- 다. 본 학회의 모든 활동에 대해 투명한 학술 활동을 위반하는 경우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① 본 학회는 건전하고 질 높은 연구 활동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5명 이상의 위원을 두되, 위원은 홀수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 및 연임을 할 수 있다.
제7조(연구윤리위원의 임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연구자의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 및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사항을 결정한다.
- ②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해 폭넓게 조사한 후,『미술과 교육』 연구윤리규정(이하 “연구윤리규정”이라 한다.)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 ① 위원장은 연구윤리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제보 등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의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할 경우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심의절차와 결과 통지)
- ①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조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②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연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절차 및 내용)
- ①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를 한 자에 대하여 사건내용에 상응하는 경고, 시정권고, 논문투고의 제한, 투고․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등을 할 수 있고, 이 조치를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 ② 징계의 심의 및 의결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2/3 이상의 출석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제소된 위반 내용과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징계의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④ 위원회의 조사결과 연구 윤리의 위반 행위로 판정될 경우, 논문의 투고 및 논문 게재 허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취소되며 본 학회 및 각 기관에 공표한다.
- ⑤ 연구 윤리 위반자의 경우, 향후 3년간『미술과 교육』에 투고를 금지하며, 향후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연구 참여 및 발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 ①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시기로부터 징계가 결정되기까지 제소된 회원은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② 징계가 결정된 회원에게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위원장이 회원에게 소명을 안내한다.
-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징계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때까지 제소된 회원, 제보자,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신원 및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비밀로 하여야 한다.
- ④ 윤리위원회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 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재심 청구)
- ① 제소인은 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한 내용에 대해 재심 청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심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과 함께 위원의 2/3가 참석한 가운데 재심 청구 내용을 심의하여 과반수의 의결로 재심 내용을 결정하며, 결과에 대해 제소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3조(기록 보관)
-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정 개정)
위원회의 규정 개정은 본 학회의 회칙 개정의 절차에 따르며, 운영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확정․공고한다.
제15조(논문 저자 정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투고 논문 저자 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논문 투고 시 모든 저자는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 가. 대학교원의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밝혀야 한다.
- 나.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논문에 밝혀야 한다.
- 다.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논문에 밝혀야 한다.
대상 |
표시할 사항 |
대학 소속 |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
성명/ 00대학/ 교수 |
대학 소속 강사 |
성명/ 00대학/ 강사 |
대학 소속 학생 |
성명/ 00대학/ 학생 |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
초중등 학교 소속 |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
성명/ 00학교/ 학생 |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
성명/ 00학교/ 교사 |
기타 |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
성명/최종/소속/직위/재학년도 |
- ② 1항의 논문저자 정보가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해당 정보 수정 및 보완 요청을 1회 실시하며 이후 정확한 정보 제공이 없을 시 논문 투고는 취소한다.
- ③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한다.
- ④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과 직위)를 집적하여 관리한다..
제16조(부칙)
- ① 이상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예규에 따른다.
- ② 본 규정은 200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③ 본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본 규정은 201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⑤ 본 규정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