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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미술과 교육』 논문 심사 규정

제 1조 (목적)

심사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심사대상)

  1. 1. 심사는 기획논문을 제외한 접수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외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2. 2. 기획 논문은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가 원고를 청탁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심사하지 않는다. 단, 심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할 수 있다.

제 3조(심사위원 위촉)

편집 위원회는 접수된 각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제 4조(논문심사의뢰)

심사위원장인 상임편집위원은 논문게재신청 마감일로부터 1주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제 5조(심사기간)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의 경우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제 6조(논문심사기준)

논문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한다.

  1. 1. 연구주제의 학문성: 연구주제가 현대의 미술교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2.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의 명료성(적절성): 이론적 배경 또는 선행 연구 검토의 타당성, 연구내용의 기존의 연구와의 차별성.
  3. 3.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의 관련성.
  4. 4. 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타당성: 연구제목과 요약문의 대표성, 논문 전개과정의 체계성, 명료성, 자료해석의 신뢰성.
  5. 5. 미술교육분야의 공헌도: 연구결과의 미술교육학계의 공헌 및 활용성.
  6. 6. 윤리성: 연구 윤리성 준수(중복 게재, 표절) 여부

제 7조 (심사방법)

  1. 1. 논문에 대한 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진행한다. 1차 심사의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각 투고 문에 대해 3인의 심사자를 위촉한다. 단, 투고자는 심사자에서 제외된다.
  2. 2. 편집위원회는 위촉된 심사자에게 “논문심사표”와 심사할 논문 1부를 송부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단, 심사자에게 송부하는 논문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다.
  3. 3. 각 심사자는 논문심사표에 포함된 심사항목에 의거하여 등급을 매기고,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판정을 하며, 판정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1차 판정에 대한 세부규정은 다음과 같다.
    유형 심 사 결 과 1차 판정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조건부 게재가 (1인)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인)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1인)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조건부 게재가 (2인)
    6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확인 (1인) 및 수정 후 재심사 (1인)
    7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확인 (1인) 및 수정 후 재심사 (1인)
    8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2인)
    9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2인)
    10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1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확인 (3인)
    12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확인 (2인) 및 수정 후 재심사 (1인)
    13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확인 (2인) 및 수정 후 재심사 (1인)
    14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확인 (1인) 및 수정 후 재심사 (2인)
    15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3인)
    16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3인)
    17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18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9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4. 4. 학술대회 발표 논문도 상기한 심사방법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 8조(논문 심사 절차)

논문에 대한 심사 절차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나뉜다.

  1. 1. 편집위원회는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상기의 표에서 같이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1차 판정을 내린다.
  2. 2. “수정 후 재심사”를 받은 논문은 2차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3. 1차 판정에서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요청된 수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조건하에게 잠정적으로 “게재가”로 간주하며 “수정후 재심사”를 받은 논문은 2차 심사를 받아야 한다.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 받은 논문의 경우에, 투고자는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한 새 논문과 “수정․보완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4. 4. 수정된 논문으로 2차 심사를 받을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심사위원의 승인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심사자는 수정사항을 검토하여 “게재가” 또는 “게재 불가” 중에서 한 쪽으로 판정을 내린다.
  5. 5. 재심사 결과 심사 의견 불일치 시 다수 의견을 참고하여 편집장이 최종 결정한다.
  6. 6. 수정된 논문이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와 대치될 때는 원칙적으로 다음 호의 논문으로 이월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7. 7. 심사자가 제출한 “논문심사표”를 취합하여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최종 심사결과를 알리고 심사를 완료한다. 단, 투고자에게 송부하는 “논문심사표”에서 심사자의 인적사항이 삭제한다.

제 9조(심사내용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편집위원회 외에는 공개할 수 없다.

제 10조(게재여부결정)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의 처리가 완료된 후 심사 위원의 의견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 11조(게재순서)

게재 순서는 게재논문으로 판정된 논문들 중에서 전반적인 이론이나 명제를 포괄하고 있는 논문을 권두논문으로 하여 세부적인 이론을 다룬 논문에 이어 이론의 실제를 다룬 논문의 순서로 게재하며 그 내용을 편집서문에 서술한다.

제 12조(게재여부통보)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 결정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게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 13조(부칙)

  1. 1. 이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다수 의견에 따른다.
  2. 2. 본 규정은 200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3. 본 규정은 200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 4. 본 규정은 200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5. 5. 본 규정은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6. 6. 본 규정은 2008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7. 7. 본 규정은 200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8. 8. 본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9. 본 규정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0. 10. 본 규정은 201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