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과 교육』 논문 심사 규정
제 1조 (목적)
심사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심사대상)
- 1. 심사는 기획논문을 제외한 접수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외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 2. 기획 논문은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가 원고를 청탁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심사하지 않는다. 단, 심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할 수 있다.
제 3조(심사위원 위촉)
편집 위원회는 접수된 각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제 4조(논문심사의뢰)
심사위원장인 상임편집위원은 논문게재신청 마감일로부터 1주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제 5조(심사기간)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의 경우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제 6조(논문심사기준)
논문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한다.
- 1. 연구주제의 학문성: 연구주제가 현대의 미술교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의 명료성(적절성): 이론적 배경 또는 선행 연구 검토의 타당성, 연구내용의 기존의 연구와의 차별성.
- 3.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의 관련성.
- 4. 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타당성: 연구제목과 요약문의 대표성, 논문 전개과정의 체계성, 명료성, 자료해석의 신뢰성.
- 5. 미술교육분야의 공헌도: 연구결과의 미술교육학계의 공헌 및 활용성.
- 6. 윤리성: 연구 윤리성 준수(중복 게재, 표절) 여부
제 7조 (심사방법)
- 1. 논문에 대한 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진행한다. 1차 심사의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각 투고논문에 대해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단, 투고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된다.
- 2.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시스템에 위촉된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를 의뢰한다. 단, 심사 의뢰 전 투고 논문에 투고자 인적사항이 모두 ‘익명 처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3. 각 심사위원은 논문심사표에 포함된 심사항목/배점에 의거하여 등급을 매기고,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판정을 하며, 판정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1차 판정에 대한 세부규정은 다음 표 1, '게재불가' 최종 판정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1> 1차 심사 판정 기준
| 구분 |
1차 심사 결과(심사위원 3인) |
1차 판정 |
후속 절차 |
| 1 |
'게재가'가 다수인 경우 |
게재가 |
게재 |
| 2 |
'수정 후 게재가'가 다수인 경우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본 제출 및 확인 후 게재 |
| 3 |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 |
수정 후 재심사 |
재심사 실시 |
| 4 |
1인이 '게재불가', 1인이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 |
| 5 |
1인이 '게재불가'인 경우 |
| 6 |
2인 이상이 '게재불가'인 경우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 비고(1차 판정 후 재심사 심사위원 지정 원칙)
- ① 구분 3의 경우: '수정 후 재심사' 의견을 제시한 심사위원이 재심사한다.
- ② 구분 4의 경우: '게재불가' 및 '수정 후 재심사' 의견을 제시한 심사위원이 재심사한다.
- ③ 구분 5의 경우: '게재불가' 의견을 제시한 심사위원이 재심사한다.
<표 2> '게재불가' 최종 판정 기준
| 구분 |
적용 기준 |
최종 판정 |
| 1 |
1차 및 재심사 결과를 포함하여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게재불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 |
게재불가 |
| 2 |
재심사 결과, 심사위원 중 1인만 '게재불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 |
편집장이 수정 정도를 판단하여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로 결정 |
- 4. 학술대회 발표 논문도 상기한 심사방법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 8조(논문 심사 절차)
논문에 대한 심사 절차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재심사)로 나뉜다.
- 1. 편집위원회는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상기의 표 1의 기준에 따라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1차 판정을 내린다.
- 2.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2차 심사(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 3. 1차 판정에서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요청된 수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조건하에 잠정적으로 '게재가'로 간주한다. 1차 심사 결과에서 '수정 후 재심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1차 심사에서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 의견을 제시한 경우
- ② 1차 심사에서 심사위원 1인이 '게재불가', 1인이 '수정 후 재심사' 의견을 제시한 경우
- ③ 1차 심사에서 심사위원 1인이 '게재불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
- 4. 제3항에 따라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심사 의견을 반영한 수정 논문 및 심사답변서를 투고시스템에 입력해여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 재심사(2차 심사)는 원칙적으로 1차 심사 의견을 제시한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 ① 제3항 제1호의 경우: '수정 후 재심사' 의견을 제시한 심사위원이 재심사를 담당한다.
- ② 제3항 제2호의 경우: '게재불가' 및 '수정 후 재심사' 의견을 제시한 심사위원이 재심사를 담당한다.
- ③ 제3항 제3호의 경우: '게재불가' 의견을 제시한 심사위원이 재심사를 담당한다.
- 5. 수정된 논문으로 2차 심사(재심사)를 받을 경우에는 재심사 대상 심사위원의 승인과정을 거치며 심사위원은 수정사항을 검토하여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 중에서 판정을 내린다. '게재불가'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판정 기준은 표 2에 따른다.
- ① 1차 심사 및 재심사 결과물 포함하여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게재불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② 재심사 결과 심사위원 중 1인이 '게재불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수정 정도 및 심사 의견 반영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를 최종 결정한다.
- 6. 재심사 결과 심사 의견 불일치 시 다수 의견을 참고하여 편집장이 최종 결정한다.
- 7. 3인의 심사위원이 논문투고시스템에 심사를 완료하면 편집위원장은 총평을 입력하여 투고자에게 최종 심사결과를 알리고 심사를 완료한다. 단,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 및 삭제한다.
제 9조(심사내용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편집위원회 외에는 공개할 수 없다.
제 10조(게재여부결정)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의 처리가 완료된 후 심사 위원의 의견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 11조(게재순서)
게재 순서는 게재논문으로 판정된 논문들 중에서 전반적인 이론이나 명제를 포괄하고 있는 논문을 권두논문으로 하여 세부적인 이론을 다룬 논문에 이어 이론의 실제를 다룬 논문의 순서로 게재하며 그 내용을 편집서문에 서술한다.
제 12조(게재여부통보)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 결정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 13조(부칙)
- 1. 이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다수 의견에 따른다.
- 2. 본 규정은 200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0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200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규정은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6. 본 규정은 2008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7. 본 규정은 200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8. 본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 본 규정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10. 본 규정은 201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11. 본 규정은 202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