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과 교육』 논문 심사 규정
제 1조 (목적)
심사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심사대상)
- 1. 심사는 기획논문을 제외한 접수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외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 2. 기획 논문은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가 원고를 청탁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심사하지 않는다. 단, 심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할 수 있다.
제 3조(심사위원 위촉)
편집 위원회는 접수된 각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제 4조(논문심사의뢰)
심사위원장인 상임편집위원은 논문게재신청 마감일로부터 1주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제 5조(심사기간)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의 경우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제 6조(논문심사기준)
논문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한다.
- 1. 연구주제의 학문성: 연구주제가 현대의 미술교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의 명료성(적절성): 이론적 배경 또는 선행 연구 검토의 타당성, 연구내용의 기존의 연구와의 차별성.
- 3.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의 관련성.
- 4. 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타당성: 연구제목과 요약문의 대표성, 논문 전개과정의 체계성, 명료성, 자료해석의 신뢰성.
- 5. 미술교육분야의 공헌도: 연구결과의 미술교육학계의 공헌 및 활용성.
- 6. 윤리성: 연구 윤리성 준수(중복 게재, 표절) 여부
제 7조 (심사방법)
- 1. 논문에 대한 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진행한다. 1차 심사의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각 투고 문에 대해 3인의 심사자를 위촉한다. 단, 투고자는 심사자에서 제외된다.
- 2. 편집위원회는 위촉된 심사자에게 “논문심사표”와 심사할 논문 1부를 송부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단, 심사자에게 송부하는 논문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다.
- 3. 각 심사자는 논문심사표에 포함된 심사항목에 의거하여 등급을 매기고,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판정을 하며, 판정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1차 판정에 대한 세부규정은 다음과 같다.
유형 |
심 사 결 과 |
1차 판정 |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1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2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조건부 게재가 (1인) |
3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1인) |
4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사 (1인) |
5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조건부 게재가 (2인) |
6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확인 (1인) 및 수정 후 재심사 (1인) |
7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 확인 (1인) 및 수정 후 재심사 (1인) |
8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2인) |
9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사 (2인) |
10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11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확인 (3인) |
12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확인 (2인) 및 수정 후 재심사 (1인) |
13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 확인 (2인) 및 수정 후 재심사 (1인) |
14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확인 (1인) 및 수정 후 재심사 (2인) |
15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3인) |
16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사 (3인) |
17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불가 |
18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19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4. 학술대회 발표 논문도 상기한 심사방법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 8조(논문 심사 절차)
논문에 대한 심사 절차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나뉜다.
- 1. 편집위원회는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상기의 표에서 같이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1차 판정을 내린다.
- 2. “수정 후 재심사”를 받은 논문은 2차 심사를 받아야 한다.
- 3. 1차 판정에서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요청된 수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조건하에게 잠정적으로 “게재가”로 간주하며 “수정후 재심사”를 받은 논문은 2차 심사를 받아야 한다.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 받은 논문의 경우에, 투고자는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한 새 논문과 “수정․보완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 4. 수정된 논문으로 2차 심사를 받을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심사위원의 승인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심사자는 수정사항을 검토하여 “게재가” 또는 “게재 불가” 중에서 한 쪽으로 판정을 내린다.
- 5. 재심사 결과 심사 의견 불일치 시 다수 의견을 참고하여 편집장이 최종 결정한다.
- 6. 수정된 논문이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와 대치될 때는 원칙적으로 다음 호의 논문으로 이월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7. 심사자가 제출한 “논문심사표”를 취합하여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최종 심사결과를 알리고 심사를 완료한다. 단, 투고자에게 송부하는 “논문심사표”에서 심사자의 인적사항이 삭제한다.
제 9조(심사내용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편집위원회 외에는 공개할 수 없다.
제 10조(게재여부결정)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의 처리가 완료된 후 심사 위원의 의견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 11조(게재순서)
게재 순서는 게재논문으로 판정된 논문들 중에서 전반적인 이론이나 명제를 포괄하고 있는 논문을 권두논문으로 하여 세부적인 이론을 다룬 논문에 이어 이론의 실제를 다룬 논문의 순서로 게재하며 그 내용을 편집서문에 서술한다.
제 12조(게재여부통보)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 결정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게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 13조(부칙)
- 1. 이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다수 의견에 따른다.
- 2. 본 규정은 200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0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200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규정은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6. 본 규정은 2008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7. 본 규정은 200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8. 본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 본 규정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10. 본 규정은 201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