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과 교육』투고 규정
제 1조(투고자격)
논문 투고는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회원에 한해 자격이 부여된다.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투고한 후 회원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기획 논문은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2조(접수 시기)
논문 접수는 연중 수시로 하되 매 회 논문집 발간을 위한 심사 일정 진행 이전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 논문 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제 3조(논문 성격)
- 1. 미술이론 및 미술교육과 관련된 다음의 연구 또는 연구결과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가. 미술과 교육의 관계에 대해 비평적으로 고찰한 연구
- 나. 미술 또는 미술계에서의 특별한 경향과 그것의 미술교육에의 함축성
- 다. 형식적, 비형식적 배경에서의 미술교육과 교수법에 관한 연구
단,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립 되지 않은 교육과정에 기초한 교수법 연구는 제외한다.
- 라. 현장사례연구
- 마. 에트노그래피
- 바. 역사적 연구
- 사. 유아 미술 교육
제 4조(논문 제한사항)
- 1. 국문으로 작성된 것은 영문 초록을 첨부한다.
- 2. 국내외에 미발표된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 3. 학위 논문 요약본의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필자 공동명의로 한다.
- 4.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동시에 투고할 수 없다.
이 사항을 위반하거나 타 논문 등의 저작물을 표절한 경우에는 본 학회의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조치에 응해야 한다.
제 5조(논문 저작권)
게재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가 가진다.
제 6조(논문 분량)
원고의 분량은 요약문, 영문초록, 삽화, 도표,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A4용지 15쪽(가로 80열, 줄간격 160, 포인트 10)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 7조(논문제출)
- 1. 논문을 작성할 때는『미술과 교육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게재논문 작성양식 규정에 맞추어 제출한다.
- 2. 논문의 표지를 별도로 작성하여 논문명, 저자명, 소속기관명, 직위,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직장, 자택, 휴대폰), E-mail 등 필요한 인적사항을 모두 기술하고, 논문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제목과 함께 본문을 시작한다.
- 3. 2인 이상 공동 연구의 경우에는 제 1저자(연구 책임자)의 이름을 제일 처음에 기재하고 이어서 공동연구자의 이름을 기재하며, 연구자 중 논문 관련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신저자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연락처를 함께 기재한다.
- 4. 제출시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5. 제출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 6. 제출된 원고는 학회지 편집위원회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제 8조(논문게재 횟수)
- 1. 논문 게재자는 호당 1편(공동연구 포함) 게재를 권장한다.
제 9조(게재료)
-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투고자가 기본 게재료(20만원)와 15페이지 초과 지면에 대하여 쪽당 1만원씩의 초과 게재료를 부담한다.
- 2. 연구비 수혜로 작성된 원고인 경우에는 논문 첫 장 하단에 그 수혜관계를 명기하고, 게재료 30만원을 부담한다.
- 3. 원고의 심사 및 게재를 위한 소정의 비용은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예금 구좌를 이용하여 송금한다: 신한은행 100-031-239639(예금주: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안인기)
제 10조(제출시기)
『미술과 교육』은 1년에 4회 발행하며 이를 위한 원고의 접수는 년 중 상시 운영한다. 단 매회 논문집 발간을 위한 심사 일정 진행 이전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 해당 논문집 출간을 위한 논문 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제 11조(제출처)
논문 투고는 본 학회 학회장이 근무하는 학교로 한다.
제 12 조 (논문 저자 정보)
- 1. 투고 논문 저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2. 논문 투고 시 모든 저자는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 가. 대학교원의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밝혀야 한다.
- 나.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논문에 밝혀야 한다.
- 다.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논문에 밝혀야 한다.
대상 |
표시할 사항 |
대학 소속 |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
성명/ 00대학/ 교수 |
대학 소속 강사 |
성명/ 00대학/ 강사 |
대학 소속 학생 |
성명/ 00대학/ 학생 |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
초중등 학교 소속 |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
성명/ 00학교/ 학생 |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
성명/ 00학교/ 교사 |
기타 |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
성명/최종/소속/직위/재학년도 |
제 13 조 (부칙)
- 1. 이 규정은 1집(2000년 3월 31일 발간)부터 적용된다.
- 2. 본 규정은 200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규정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6.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본 규정은 201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9. 본 규정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