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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

『미술과 교육』투고 규정

제 1조(투고자격)

논문 투고는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회원에 한해 자격이 부여된다.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투고한 후 회원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기획 논문은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2조(접수 시기)

논문 접수는 연중 수시로 하되 매 회 논문집 발간을 위한 심사 일정 진행 이전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 논문 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제 3조(논문 성격)

  1. 1. 미술이론 및 미술교육과 관련된 다음의 연구 또는 연구결과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1. 가. 미술과 교육의 관계에 대해 비평적으로 고찰한 연구
    2. 나. 미술 또는 미술계에서의 특별한 경향과 그것의 미술교육에의 함축성
    3. 다. 형식적, 비형식적 배경에서의 미술교육과 교수법에 관한 연구
      단,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립 되지 않은 교육과정에 기초한 교수법 연구는 제외한다.
    4. 라. 현장사례연구
    5. 마. 에트노그래피
    6. 바. 역사적 연구
    7. 사. 유아 미술 교육

제 4조(논문 제한사항)

  1. 1. 국문으로 작성된 것은 영문 초록을 첨부한다.
  2. 2. 국내외에 미발표된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3. 3. 학위 논문 요약본의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필자 공동명의로 한다.
  4. 4.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동시에 투고할 수 없다.
    이 사항을 위반하거나 타 논문 등의 저작물을 표절한 경우에는 본 학회의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조치에 응해야 한다.

제 5조(논문 저작권)

게재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가 가진다.

제 6조(논문 분량)

원고의 분량은 요약문, 영문초록, 삽화, 도표,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A4용지 15쪽(가로 80열, 줄간격 160, 포인트 10)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 7조(논문제출)

  1. 1. 논문을 작성할 때는『미술과 교육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게재논문 작성양식 규정에 맞추어 제출한다.
  2. 2. 논문의 표지를 별도로 작성하여 논문명, 저자명, 소속기관명, 직위,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직장, 자택, 휴대폰), E-mail 등 필요한 인적사항을 모두 기술하고, 논문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제목과 함께 본문을 시작한다.
  3. 3. 2인 이상 공동 연구의 경우에는 제 1저자(연구 책임자)의 이름을 제일 처음에 기재하고 이어서 공동연구자의 이름을 기재하며, 연구자 중 논문 관련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신저자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연락처를 함께 기재한다.
  4. 4. 제출시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5. 5. 제출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6. 6. 제출된 원고는 학회지 편집위원회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제 8조(논문게재 횟수)

  1. 1. 논문 게재자는 호당 1편(공동연구 포함) 게재를 권장한다.

제 9조(게재료)

  1.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투고자가 기본 게재료(20만원)와 15페이지 초과 지면에 대하여 쪽당 1만원씩의 초과 게재료를 부담한다.
  2. 2. 연구비 수혜로 작성된 원고인 경우에는 논문 첫 장 하단에 그 수혜관계를 명기하고, 게재료 30만원을 부담한다.
  3. 3. 원고의 심사 및 게재를 위한 소정의 비용은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예금 구좌를 이용하여 송금한다: 신한은행 100-031-239639(예금주: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안인기)

제 10조(제출시기)

『미술과 교육』은 1년에 4회 발행하며 이를 위한 원고의 접수는 년 중 상시 운영한다. 단 매회 논문집 발간을 위한 심사 일정 진행 이전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 해당 논문집 출간을 위한 논문 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제 11조(제출처)

논문 투고는 본 학회 학회장이 근무하는 학교로 한다.

제 12 조 (논문 저자 정보)

  1. 1. 투고 논문 저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2. 논문 투고 시 모든 저자는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1. 가. 대학교원의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밝혀야 한다.
    2. 나.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논문에 밝혀야 한다.
    3. 다.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논문에 밝혀야 한다.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00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00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00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00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00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최종/소속/직위/재학년도

제 13 조 (부칙)

  1. 1. 이 규정은 1집(2000년 3월 31일 발간)부터 적용된다.
  2. 2. 본 규정은 200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 3. 본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4. 본 규정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5. 5. 본 규정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6. 6.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7.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8. 본 규정은 201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9. 9. 본 규정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